이번에 준공된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는데 등기가 나와서 보증금 잔금을 줘야 합니다.그런데 저는 시행사인 유한회사***과 계약을 했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신탁사인 **부동산 신탁사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어서 잔금을 신탁사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시행사에서는 자기들 계좌로 넣어 달라고 하는데 시행사로 줘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소유권 보존과 이전은 같은 날짜 입니다.
2 Comments
천경지위
2021.12.24 15:00
자주 장난치는 사기 수법이네요..
불행히도 정상적으로 거래되는경우도 있어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기수법이네요...
수탁자의 사전동의서 승낙서 같은걸 받으셔야 합니다.
27남1주택
2021.12.24 15:00
신탁사에게 주는게 맞습니다. 신탁사가 해당부동산을 시행사에게 임대차권한을 주는 계약서를 보시고 신탁회사 동의서 받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 유명한 사기수법이고 안사라지고 있어요 ㅎㅎ 신탁사에 전화해도 우린 모른다 이러고 시행사는 믿어라 . 은행에선 돈주고 만약 못받으면 임차인 탓하고 임차인한테 돈내라고 합니다 엄연히 부동산 거래상 임대차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행위하고 있는거라 법적인 보호를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잔금일날 소유권 이전(시행사) OR 갭투자자(바지사장) 이런식으로 안가게 되면 님잘못. 그리고 갭투자자 잘못만나서 보증금 못받으면 머리아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