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관련 질문
aivaym…
일반
0
149
12.24
현 거주 전세 만기 2/26 (퇴거 2/25예정)
매매후 이주지 2/28 전입예정
원래는 부모님댁에 전입신고할려고했는데.. 취등록세 낼때부모님주택수가산된다고해서.. 하지말라고하더라구요.
부동산에물어보니까, 다음임차인분이 전입신고하면 자동퇴거 되고 유예기간있으니 그냥 2/28일에 새집으로 전입하면된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이경우 매도인이 작성해야하는 인감증명서상의 제 주소를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