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아파트가 압류 또는 경매에 붙여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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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아파트가 압류 또는 경매에 붙여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프지마도토… 5 653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배경부터 설명드릴게요.

 

형이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고, 올해 11월달에 2년전세 만기가 지났음

 

집을 蹊졀몇개월 전부터 통지하였으나,  주인집이 공동명의(부부)이고 이혼소송으로 서로 나몰라라하는 상황이여서

돈을 돌려받지못하고, 집도 못뺀 상황임(2년이 지난상황)

 

금일 우편물이 발송되어 왓는데, 주인집이 주식 빚으로 탕진한 카드빚을 고려신용정보(국민카드 채권수임기관)에서 아파트 처분할 예정이며 아파트 방문예정이라며 우편물이 도착하였습니다.

굉장히 안좋은 분위기로 가는것같습니다.

 

현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으로가지 않기 위해 어떤부분을 준비해야 될까요?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수있을가요?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집을 전세금+a로 구매는 가능한가요?

 

부동산 포럼 전문가님께 우선 여쭙고 ㅠ 평일에 변호사도 방문하려고합니다.

5 Comments
만두가조아 2021.12.24 22:00  
1순위가누군데요. 본인이시면 그냥사시면되요 경매넘어가도 받을수있어요.
아프지마도토… 2021.12.24 22:00  
아파트 전세 계약이라서, 1순위는 당연히 형인데 이부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만두가조아 2021.12.24 22:00  
인수하는경우도 많죠. 어차피 유찰될거니 기회일지도?   변호사 찾아가고 말고 할필요없어요 
아프지마도토… 2021.12.24 22:00  
1순위가 만약 세입자라면, 고려신용방문(채권수임기관)시 굳이 열어줄 필요도 없는거죠?  
아프지마도토… 2021.12.24 22:00  
경매로 갔을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인수하는걸 고려중인데요,   그전에 그냥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관련해서 소송을 거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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