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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oss… 6 368

임대인이 세금 체납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요

5억짜리 집인데 주담대 2억5천 받았고 임차인이 월세라 보증금 3천이면 경매로 넘어간다고해도 임차인 보증금은 보증이 되는건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지역 부산입니다

6 Comments
인생은욜로 2021.12.25 10:00  
지역별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3천이면 일부 지역은 벗어날수도 있을듯
쫑73 2021.12.25 10:00  
우선 경매신청전에 임대차계약 및 전입이 되어야 소액임차권 우선변제가 가능하고 서울은 5천만원, 나머지는 지역에 따라 4300-2000만원까지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선순위 배당보다 우선 배당이 되니 대항력을 갖췄다면 3천만원은 지역에따라 전액 혹은 일부 배당이 가능합니다.  경매 신청후에 임차한거면 얄짤없이 날리는 것 뿐만아니라 경매 사해행위로 형사고발될수도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2 
poposs… 2021.12.25 10:00  
지역 부산이고 경매전 임차인이 이사를 했을경우 2300까지는 우선으로 안전하게 100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쫑73 2021.12.25 10:00  
전입신고까지 되어 있다면 2300만원까지는 보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배당신청은 꼭 하셔야합니다. 
poposs… 2021.12.25 10:00  
@쫑73 배당신청은 경매로 넘어간 직후에 바로 할수있는건가요?
쫑73 2021.12.25 10:00  
@poposses 법원에서 송달 옵니다. 그때 기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보통 경매개시 되고 한두달 안에 개시된다고 통보오고 또 한두달 안에 배당 신청하라고 통보오면 그때 서류 잘 읽어보시고 하라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경매 응찰하고 받아는 봤어도 제가 경매 당해보진 않아서 임차인에게 언제쯤 송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법원경매절차 열람해보면 위에 말한 정도에 송달된 내역들이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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