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이거요.. 이 조건이면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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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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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1. 21년 06월에 등기완료, 기존 전세계약 승계(22.06 만료)
2. 22년 06월: 승계한 전세계약을 5%이내로 인상하여 갱신
(집주인은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이하임)
이렇게하면 상생임대인? 인정받아서 실거주 1년 인정받는건가요?
전셋값 5%만 올린 집주인, 1년 실거주로 인정(종합)[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임대료를 5% 인상하고 2년간 해당 계약을 유지한 집주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2년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2+2년) 만료가 도래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자 임대인에 대한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상생임대인, 1년 실
https://news.v.daum.net/v/kImIXpB5oa
기사보다보니 직전계약 설명하면서 매수 후 신규계약, 기존임대차 승계는 제외된다는 언급이 있길래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남겨봐요.
틀린거 있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