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임대차보호법 전세 재계약 적용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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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임대차보호법 전세 재계약 적용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네요

ㅋㅋㅋㅋㅋㅋ… 20 163
안녕하세요?

전세 2년됐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세 2년 5%인상 대상자인데요~

집주인이 지금가격(1.75억)에서 4.2억으로 올리지 않으면 자기 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순순히 나가야 하나요? 신고 하거나 버티거나 할 수 있는 법이 없나요?

그냥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은 무슨 소용인가요?

20 Comments
sjshah… 2021.12.20 19:00  
일단 나가시고 실제 집주인이나 직계 존비속 안 들어오면 소송뿐입니다
쥬시쿨1 2021.12.20 19:00  
임차인 보호도 해야지만 집주인의 실거주도 보호해야죠 (물론 임대인이 잘했단 소린 아니구요 헛발질은 현 정권이ㅡ)  
쭈님에게 2021.12.20 19:00  
네 등본상 같이사는 직계존속 사는건 합법입니다 전세가 많이올라서 힘들겠지만..  협의보세요..    신고하는건 없고.. 나중에 아들말거 다른놈 세들어오면 그때서야 소송가서 보상받으면 되요 ㅎ
ㅋㅋㅋㅋㅋㅋ… 2021.12.20 19:00  
네 나중에 소송걸면 보상은 얼마나 나오나요?
박혁허세 2021.12.20 19:00  
차액 2.5억에 대한 이자2년치 대략 1500정도 나오겠네요
노리지 2021.12.20 19:00  
그게 이번 임대차 보호법의 최대 약점입니다 주거 안정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쫓아내는거 자체는 못막죠
밥이좋아! 2021.12.20 19:00  
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ㅜ ㅜ
닉네임할거없… 2021.12.20 19:00  
반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 재산에 대해 소유주가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 못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집 없는 설움입니다. 괜히 실거주 한채는 형편에 맞춰서 무조건 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에터 2021.12.20 19:00  
순순히 나와서 정부를 까시면 됩니다.
에터 2021.12.20 19:00  
다른 방법으로는 4.2억 지급 후 임대기간 끝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ㅋㅋ 초과 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 반환대상입니다.
노리지 2021.12.20 19:00  
어 그러네요 이것도 괜찮은데요? 5% 초과분은 무효니까 부당이득이겠네요
ㅋㅋㅋㅋㅋㅋ… 2021.12.20 19:00  
다들 댓글 감사합니다 아들이 들어온다고 해놓고선 계속 다른 세입자 후보들이 와서 집을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아들 안들어오는건 명백해 보이는데 소송으로 가야할까요?
노리지 2021.12.20 19:00  
지금 소송걸면 아들 들어오고 바로 패소할거구요   일단 나가고 아들말고 다른사람이 들어오면 그때 돈으로 보상하라는 소송만 가능해요
에터 2021.12.20 19:00  
아뇨 소송할거면 일단 나가던가 4억으로 올려준 다음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로 가는게 승산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나가고 버티면 임대인이 퇴거소송 하는 건데, 글쓴이 손 들어주려면 신의칙 같은 거 끌고 와야 하는데 일단 신의칙 끌고나오기가 쉽지 않고 끌고와도 상대가 수긍하기 어려워서 글쓴이가 대법원 판례 만드는 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야 소송해라 쉽지만 막상 본인이 대법원까지 가면 스트레스가 상당할 겁니다. 대법원 가서 지면 말할 것도 없고...
닉네임할거없… 2021.12.20 19:00  
국토부 발간 사례집에서 제일 흔한 유형에 해당하십니다.  지금 소송 걸면 집주인은 그냥 아들을 실거주시킬테니 아무런 이득이 없으시고 일단 어디 집을 구해서 이사하셔야합니다.   굳이 소송을 하고 싶으시면 집 뺀 다음에 집주인 아들이 실거주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하시고 그로 인해 입은 손해액을 갖고 소송거시면 되는데 변호사비용 까고 실익이 얼마나 될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죠.   국토부 분쟁 조절 사례집 보면 한 500정도에 합의했다고 보입니다.     직접 살겠다더니…몰래 임대한 집주인, 이사-중개비 물어줬다 # 임차인 A 씨는 예전에 살던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시 집주인은 자신이 들어와 살 예정이라며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했기 때문. 집주인의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한 A 씨는 분쟁
똥글똥댓글전… 2021.12.20 19:00  
소송가봤자 많이받아야 몇백만원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몇백만원 받자고 변호사 쓰면 변호사비 소송비용의 10% (보상금 2000만원까지) 넘어가는건 개인부담입니다. 잘생각해보세요.
노리지 2021.12.20 19:00  
1.75억에서 4.2억에 아들 말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5%올린게 약 1.84억이고 4.2억이랑 차이가 약2.36억   월세 전환율 3%에 2년이면 2.36억 x 0.03 x 2 = 약 1416만원   계산이 이렇게 아닌가요
똥글똥댓글전… 2021.12.20 19:00  
노노 위에도 적었지만 아닙니다.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신규세입자로부터 받은 환산월차임과 거절당시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해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보통 복비 이사비 해서 500~600 정도 인정) 중 가장 금액 큰걸로 나와요. 환산 월차임 차액 계산이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금리 존나 쎄게 올라가면 많이 나오겠지만..  
노리지 2021.12.20 19:00  
@똥글똥댓글전문가 "신규세입자로부터 받은 환산월차임과 거절당시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이 제가 계산한거 아닌가요   아 거절 당시니까 1.84가 아니고 1.75로 계산해서 금액이 더 늘어나겠네요 1470만원이네요
똥글똥댓글전… 2021.12.20 19:00  
아 계산할때 0을 하나 빼먹었네요. 님 계산이 맞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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