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관련 분쟁조정 국토부 사례집 출간예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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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관련 분쟁조정 국토부 사례집 출간예정 ㅋㅋ

sjshah… 2 599
# 임차인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했지만, 새로운 집을 구해 이사할 수 밖에 없었다. B씨가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자신이 들어와 거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예전에 살던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B씨에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A씨는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조정신청을 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과정에서 해당 집이 현재 공실이고 부동산에 임대 매물로 올려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임대인은 사정변경에 의한 재임대를 주장했지만,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분쟁조정위는 임대인에게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를 받아드려 분쟁은 원만히 마무리됐다.

# 또다른 임차인 C씨는 현재 살고있는 임대주택에서 2년 더 거주하고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임대인 D씨는 계약 갱신에는 동의하나,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5% 증액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차인은 너무 과다하다고 반발했다. 둘 사이의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D씨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조정위원회는 기존 임대료와 주변 임대계약 시세를 조사한 후 월차임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증금만 일부 조정하는게 어떠냐는 C씨에게 물었다.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조정에 합의했다.

 

 

일단 부포에서도 임대인이 실거주 구라 관련해서 소송 주제로 저포함 몇몇 분들끼리 이야기했었는데

국토부 형님들이 적당히  이사비+에어컨 이전비+ 이사복비 떼주는 사례가 모범사례라고 박아주시나봐Dㅋㅋㅋㅋ

 

그나저나 두번째 사례에서 5% 증액인데  보증금/월세 둘 다 5% 인상이 맞는 것 같은데

 

보증금만 5% 올리라는 권고안은 뭔가D? ㅋㅋㅋㅋㅋ

 

 

2 Comments
lIIIIl… 2021.12.20 14:00  
진짜 개병신 국가가 돼버렸네
에터 2021.12.20 14:00  
임대차 조정절차는 필요적 전치절차 (그러니까 소송하려면 무조건 조정절차부터 거쳐라!!)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절차에 들어간 당사자들은 의외로 조정 결과에 승복하는 성향이 많은 편입니다. 소송까지 가면 시간들고 돈 들고 하니까 간편하게 조정에서 죽이되든 밥이 되든 합의 보고 끝내자... 이런 거죠. 끝까지 싸울 사람들은 조정 안거치고 바로 소송 갑니다. 어차피 조정 결과 나와봐야 소송 갈거니 조정절차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조정절차의 특성상 걍 둘의 주장의 중간정도에서 퉁치는 협의안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일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면, 또 소송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런 관계로 조정안은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다지 참고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달리 조세심판 심결례같은 건 참고할 만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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