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근생 전세자금대출 가능하다는데 더블체크겸 여기에 올려봅니다..
5000/50 반전세인 빌라건물에
근생으로 내놓은 원룸이 있어 대출을 알아보던와중에
처음엔 사업자/신용대출로 알아보다가
집 근처 기업은행에서
전세대출로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서요.
더블체크겸 여기에 물어봅니다,,,
은행에서 말하는 전세대출가능 여부 조건들은
입주하려는 호실외에는 주택으로 쓰고있는지
실제 들어가려는 호실은 주택으로 사용하고있고 사실여부 현장조사 가능한지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하고는
창구에서 상담해주던 직원이
실제 건축물대장이랑,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표기되어있는 것을 토대로
담당직원에게 전화해서 한번 더 확인까지 해보고
가능하단 답변을 말해주네요.
은행측에선 가능하단 말을 해줬는데 오히려 중개사무소쪽에선
보통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으니 더블체크겸 더 알아보자라던데
실제로 근생으로 전세자금대출 받아보신분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정말 근생이 전세자금대출 받기 힘들다고만 들었지 아예 불가능하다고 정확한 조건들을 말해주시는 분들은 없던데
그 조건들은 무엇이 있나요,..?
1금융권에서 실제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었고
제가 입주하려고 하는 호실은 소매점으로 등록되어있으며, 실제로 전 세입자와 전전세입자가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점과
실제 입주시 전입신고랑 확인일자 받을 수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