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 집주인이 (임대인) 바뀌는데요, 계약서 왜 자꾸 다시 쓰자고 하는걸까요?
내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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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중개사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무조건 계약서 다시쓰는걸 전제로 말을하고 어르고 몰아가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다른 메리트를 제시하지도 않구요
제가 알기로 세입자는 계약서 안써도 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임대료 감액의사없는거같고, 그나마 임대차기간 연장을 의미하는 느낌은 있는데 그것도 제 느낌일 뿐일정도로 애매하고 어차피 기간이 반년이상 남았고 갱신권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동네에 전에 부동산이 한번 세입자들 돈을 크게 등쳐먹고 간 사건이 있었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냥 계약서 현재것 유지하고싶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집주인이 강하게 원하면 써줘야 할까요
꼭 법이 아니라도 후일 임대기간이나 계약종료시 중대한 불편함이 있을수 있다면 재고하려구요
질문 요약
집주인 바뀌면서 물건 임대차 계약서 다시쓰면 임대인에겐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요?
만약 넌지시 제안받은대로 계약 기간을 변경하는거면 기존계약서 재작성이 아닌 재계약 인데 이때의 임차인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만약 재작성 재계약를 거부하고 안한다면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클까요?
만약 재작성 재계약을 안한다면 새 집주인의 연락처와 계좌정보등 ( 월세 및 보증금 입금및 반환 출처) 인적사항을 어떻게 통보받고 신뢰해야 할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