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 가능한지 봐주시겠어요..?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계약 파기 가능한지 봐주시겠어요..?

미맘사사 2 349

다가구를 부모님께서 내놨는데

매수인이랑 부동산에서 계약서 다 쓰고

계약금을 보내려는 찰나 한도가 걸려서 이체가 안된다고 하여 육백만원만 일단 받고 나머지 계약금은 다음에 주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불법건축물 운운하며 계약을 파기하겠대요

(베란다? 건물밖으로 좀 나와있는 배란다 위에를 덮어놓음)

 

이거 파기할수있는거맞나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파기하면 하는건데

너무 당당해서 어이가 없어서요

2 Comments
빤쓰 2022.03.19 00:00  
매수인이 알고 계약했던 거 아니면 계약금 돌려줘야 하는 취소 사유 정도는 됩니다...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숨겼을 리는 없고 보통은 생각 못 하거나 부동산에 일임할텐데   부동산 통하신 거면 피해발생시의 책임은 중개인에게도 상당히 있는 것 같네요. (부동산에서 매수인에게 안 알려주고 계약서 쓴 경우)   만약  손해를 보셨다면 그 쪽에 청구해보심이.
전당포귀신과… 2022.03.19 00:00  
상호 계약 진행 과정에서 파기는 할 수 있죠 계약 파기에 귀책사유 없고 별도 위약금 약정 없으면 상대방은 수수된 일부 계약금만 손해보고 계약 파기할 수 있습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