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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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3 Comments
키리프 2021.12.20 08:00  
이미 계약서 썼으면 땡이긴 해요. 잔금날 얘기해봐야 싸우고 끝나는건데 누가 시간많고 더 진상이냐의 싸움이죠. 그래봐야 소액 깍아주겠죠.
법률가a 2021.12.20 08:00  
약속한거 안 지키면 소송가거나 타협하겠죠
뚜비25 2021.12.20 08:00  
원래 부동산은 집주인편이고 계약서 작성 전에 수리나 도배장판 여부 협의하시고 계약서 쓰셔야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협의 없으면 중개비는 계약서에 적힌대로 줘야하죠.   계약서 작성전에 협의하셨어야 하는 부분인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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