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청약당첨 해지 시 불이익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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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청약당첨 해지 시 불이익여부 문의드립니다

절믄농부 0 990
연봉7천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 경우 주택청약저축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월 20만씩 1년 총 24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1. 첫번째 질문인데요, 1-11월까지 40만원 정도 납입이 되어있고 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위해 12월에 200만원을 나눠서 한꺼번에 납입하게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2. 두번째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은뒤 청약저축을 해지(5년이내)하게되면 이전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이나 절세혜택들을 뱉어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데 저의 경우는 현재 청약이 당첨되어 내년 1월에 계약서를 쓰는 상황인데요. 올해 12월에 240만원 납입하여 21년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내년 1월에 청약당첨 계약서 체결 후 청약저축 해지시 이번에 받는 연말정산 혜택을 다시 뱉어내야하는 경우는 아닌거죠? 84타입으로 당첨되어 해지 추징대상에는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세히 알고계신분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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