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 관련 도움이필요합니다..
jshjad…
일반
0
252
12.18
지인분이 갑작스럽게 단독주택(1층에 음식점 2층이 주택)과 그에 속해있는 땅을 팔게되셨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현재의 용도인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하면 대출이 80%가나오니 계약금만 지급하고 일단 소유권변경을 한후 바로 매도인이름으로 가등기설정을 하여 안전장치를 하고 대출받은돈으로 잔금을 지급한다고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찝찝하게 생각하는부분은 잔금을 지급받지않은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준다는 점인데요.. 혹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바로 기간없이 가등기설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등기설정까지 시간이 걸린까요? 이 가등기사항을이미 계약서 특약으로 정한상황이라 바꾸기는 어려울거같아요. 이 계약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