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관련 잘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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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현재 1주택 소유자로서 직장 이직 문제로 전세를 내놓고
고향에 내려와 내려와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근처에 아파트 분양권을 사놓은 상태이고
입주는 23년 4월쯤 되구요
현재 전세집 계약만기는 내년 22년 9월 초인데요
요즈음 전세끼고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라
제가 실거주 한다고 내보내고 1-2개월 내에 매도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실거주 한다고 내보내고 전세나 월세를 놓아서
문제가 된 사례는 있는것 같은데
매도를 하게 되어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아파트 매도 비용으로 분양권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난감한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