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원룸 월세를 계약했었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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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원룸 월세를 계약했었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냐옹12 6 535

11월말 오피스텔 원룸을 계약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마쳤습니다.


전 세입자분 월세에서 5% 오른 금액으로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와서는


전 세입자 거주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아 월세 5프로를 못 올린다고 관공서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12월 말 날짜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고 하는데..


저에게 피해는 없다고 하십니다.


다시 써 줘도 되는건가요?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모두 마쳤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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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볏짚 2021.12.17 14:00  
월세를 다시 내려주니 이득아닌가요?
다사갑니다 2021.12.17 14:00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도 못 올린다는건 첨 알았네요 ㄷㄷ
혜정이전전전… 2021.12.17 14:00  
그러게요. 계약 승계가 아니고 종료후 신계약인데도 못올리다니.
키리프 2021.12.17 14:00  
주임사라 못올려서 그러는 것 같네요.
conste… 2021.12.17 14:00  
이건 다시 써야죠
에터 2021.12.17 14:00  
저런 사유로 1년 단위 안채우고 애매하게 6개월 있다 나간다고 하면 임차인이 엄청 싫어하고 1년 채워서 나가달라고 하고 그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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