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한단 말에 당한거같은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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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한단 말에 당한거같은데 조심하세요..

미니특공대 20 295
전세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이 들어오겠다 통보했습니다.

구두로 오래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며 계약했지만 2년만에 겨났던 터라 분했지만 인정했습니다.. 애기가 태어난지 얼마 안되어 부랴부랴 새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완료했더니

만료일 한달 반을 두고 오늘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 왔네요.. 집주인이 다시 못들어오게 되었는데 계약하셨냐.. 더 살아도 된다...

분명 이제 전세금 올린 금액으로 세입자를 받으려할텐데 이거 이대로 당하긴 너무 억울해서 여러분도 참고하시라 말할겸 조언을 구합니다... 서럽네요ㅜㅜ

20 Comments
conste… 2021.12.17 14:00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명시하셨나요? 하셨으면 나중에 확정일자 떼보고 새 세입자 받았다면 소송가면 백퍼 이길테고...
아름다운대화 2021.12.17 14:00  
ㅋㅋ 근데 전세만료 한달전에 이전세입자한테 미안한데 실입주 못하게됐다 아직 계약안했으면 연장해도된다고 말을 했으니 법을 어긴건 아니고 한마디로 당한거 맞네요
conste… 2021.12.17 14:00  
법 어긴거 맞을겁니다.   웃기지만요, 임대차보호법에서 말을 번복해도 되는건 임차인뿐이고 임대인은 번복할 수가 없는..   이미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하면 손배소 대상이 됩니다.
혜정이전전전… 2021.12.17 14:00  
@constellations  그쵸. 이미 실거주로 나가라고 해서 세입자가 다른집 알아보고 계약금도 지불했으면   그계약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헝그리얼 2021.12.17 14:00  
이런 경우에도 집주인이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아직 만기 한달이 더 남은거 같고... 집주인이 실거주할려고 계획했었다가 모종의 연유로 진짜 실거주를 못하게 됨. 그래서 세입자에게 갱신하라 했는데. 세입자는 이미 새로운 집을 계약해서 갱신권을 쓰지 못하는 상황. 만기는 아직 한달 반남았으니.... 상관없는듯하고... 만약에 진짜로 집주인이 세를 새로 받을 예정이었다면 진작에 부동산에 매물이 나가있지않았을까싶은데요.
conste… 2021.12.17 14:00  
네 당연히 배상해야죠.   만기 한달이 더 남든말든, 갱신권을 거절한 순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conste… 2021.12.17 14:00  
@헝그리얼 참고로 이정도 신의칙의 경우에는, 임대차3법도 씹을 정도로 신의칙이 우선입니다.   임대차3법 이전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선언 -> 집주인이 새 세입자랑 계약 -> 임대차3법 제정되고 갑자기 기존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   이것도 거절사유에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대화 2021.12.17 14:00  
@constellations ㅋㅋ 와 집주인은 그럼 상황이 바뀌고 그런것에대한 여지도없는거네요. 좆같은 나라네 ㅋㅋ
미니특공대 2021.12.17 14:00  
애기를 낳은지 얼마 안되어서 갱신권 말했다가 집주인 실거주를 꼭해야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conste… 2021.12.17 14:00  
그러면 일단은 집 비워주세요.   그리고 님이 아마 2년간 그 집에 확정일자 떼볼 수 있을겁니다.   확정일자 떼보고 누가 들어왔으면 그냥 민사소송 거시면 됩니다.   갱신권 썼다는 거 증거는 잘 챙겨두시구요
문플라밍고 2021.12.17 14:00  
'2년만에 겨났던 터라 분했지만 인정했습니다 .' <------2년 계약했죠? 근데 뭐가 분하셨어요?
미니특공대 2021.12.17 14:00  
아 갱신권 말했는데 실거주한다고 나가라는 통보 받았어요..
문플라밍고 2021.12.17 14:00  
그 시점에서는 님이 '분'할일은 1도 없습니다. 
Pong라기 2021.12.17 14:00  
아 이거 세임자 내보내는 방법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집주인은 딱히 법을 어긴게 없이 갱신권을 무력화 하면서 세입자를 쫓아낼수가 있죠. 많이들 쓰는 방법이고 무력화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conste… 2021.12.17 14:00  
왜 어긴게 없어요?   이미 갱신을 거절했는데
newasd 2021.12.17 14:00  
한동안 편법으로 나온 방식 중 하나긴한데... 민사로 걸어봐야 금액도 애매하고 정말 실거주를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는게 마음 편할수도 있어요.
이삼은육 2021.12.17 14:00  
이건 소송감인데요
conste… 2021.12.17 14:00  
법령을 보시면요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시면   1.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 2.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현재 계약만료일+2년)이 만료되기 전에 3. 정당한 사유 없이 4.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  
conste… 2021.12.17 14:00  
여기서 보시면 쟁점은 3번과 4번인데요   일단 4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는지를 확인하셔야하고 3번에서 그 사이에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갱신권 거절할 때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 그 사이에 갑자기 해외를 나가야한다든지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건 또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소송이 쉽지않은거죠.   집주인이 왜 실거주 못하게되었는지도 미리 확인 가능하면 좋긴합니다.
아름다운대화 2021.12.17 14:00  
그럼 결국 누가 더 좋은 변호사를 쓰냐의 싸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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