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만기 전 이사. 대항력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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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만기 전 이사. 대항력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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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전세 계약이 끝나면(2월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 중 괜찮게 보던 매물이 급전세(1월 중순 입주)로 나와서 충동적으로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계약은 이번 주말에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보통은 퇴실/입주일을 맞춰서 집을 알아본다고 하더라구요.

막상 저지르고 보니 너무 불안해서 일주일 째 잠을 못자고 있어요ㅜㅜ)


 이런 경우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 집을 점유하는 것을 부동산(이사갈 집 연계 부동산)에서는 추천을 해주시던데

그런데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다른곳에 전입을 하면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는 전출처리되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은 현재 임대인 분이 매매를 생각하고 계셔서 매매/전세 매물이 모두 나와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500만원 차이. 그래서 약간 불안하더라구요.

또 현재 사는 집 부동산은 저한테 전세 나가기 전에 집 절대 구하면 안된다고 하시구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주변에 물어보니 그냥 새집으로 전입했다는데 너무 불안해서요ㅜㅜ

(자가있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네이버 지식인을 열심히 뒤져보니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1. 가족을 세대원으로 전입한 후 세대주(본인)만 새로운 집 전입.

2. 임대인께 특약조항 부탁.

 

이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던데 

1의 경우 대항력을 유지가 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혹시 2의 경우 임대인분께 현재 사는 집의 계약기간이 끝날때 까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특약조항을 넣어달라고 부탁드리면 많이 실례가 될까요? 

그리고 이 경우 문제가 될만한 것이 있을지...

(이 경우에는 이사갈 집 전입신고를 현재 사는 집의 계약기간 끝난 후 할 예정)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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