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계약건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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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계약건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캡방 9 924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여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는 입주 할 사람이 있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승락을 하였습니다.

 

1. 4억에서 3.9억으로 낮춰달라

 

2.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면 기존에 가계약으로 건 500만원을 돌려 달라

- 이부분은 그래서 제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계약을 하라고 했지만, 부동산에서 아니다 라고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출이 가능하기에 거래를 하겠다고 하는데, 또 조건을 걸더라구요.

 

3. 확실히 알려면 1월 초에 서류를 넣어야 한다. 혹시 그때 대출이 불가능 하면 계약금 3900만원을 돌려 달라 라고 하더라구요.

 

이러면 저는 그동안 세입자도 못구하는거고, 여러가지 손해가 커서 제가 굳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일단 진행을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가지로 제가 배려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거래가 파토가 난다고 하면 제가 500만원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500만원 가계약은 말 그대로 어제까지 대출이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불가능하면 돌려주기러 하였고, 가능 하면 진행하려고 가계약 했던 내용입니다.

 

내일 당장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9 Comments
freest… 2021.12.17 12:00  
확실해지면 계약서 써야죠. 계약서 쓰기전까지는 다른 세입자 계속 알아볼 수 있는거고.   님이 사정 생겨서 계약 안하게 되면 배액 배상 얘기 나올거잖아요. 불평등한 계약은 안하는게 좋죠
캡방 2021.12.17 12:00  
이거 그럼 제가 계약을 거부를 하면, 500만원을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부동산에서는 돌려주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제 지인들은 안돌려주는게 맞다 라고 이야기 하셔서 이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freest… 2021.12.17 12:00  
가계약금은 이말저말 많아서 상황보고 하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가계약금 가지고 소송가기도 귀찮으니까요. 하지만 본 계약은 다르죠.
캡방 2021.12.17 12:00  
@freester  그렇쿤요~~ 조언 감사합니다~
OldTow… 2021.12.17 12:00  
저라면 계약 안 할듯 합니다. 그리고 가계약금, 본계약금은 통상 귀책사유에 따라 안주거나 배액 배상이지만,,   저는 상대방 잘못이더라도 통상 가계약금은 크게 문제없으면 그냥 돌려 드리곤 했습니다.  
캡방 2021.12.17 12:00  
저도 처음에 그럼 다른 집 보시라고 해라 라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강력하게 그냥 계약진행 하자고 어필 하더라구요. 저도 다른 세입자 구하는 쪽으로 기울리는것 같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볏짚 2021.12.17 12:00  
그냥 500돌려주고 다른세입자 들이는게 나을듯요 들어와도 문제일으킬느낌 대신 그 기간동안 새 세입자 못구했으니 새로 오는 세입자 계약금 받아서 주겠다고 하세요
캡방 2021.12.17 12:00  
역시 다른 세입자 구하는게 낫겠죠? 조언 감사합니다~
키리프 2021.12.17 12:00  
대출규제가 빡세니 이래저래 힘들어지긴 했네요.ㅠ 글만 보면 세입자가 진상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 구하시는게..... 지가 대출 특약 넣을거면 전세금이라도 안깍고 부탁을 해야하는 입장인건데 저건 뭐...... 나중에 퇴거요청하면 지집인줄알고 복비 이사비 내놓으라고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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