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분양권 전매 후 DSR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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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분양권 전매 후 DSR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머스크매론 0 887
안녕하세요. 21년 12월 모집공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 예정입니다.

 

모집공고 기준으론 입주시 LTV 70%(무주택, 비조정지역)으로 중도금 대출 가능한거으로 확인하였는데요.

 

분양권 전매하여, 내년 초 명의변경이 진행될듯한데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LTV 70프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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