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분양권 전매 후 DSR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머스크매론 일반 0 887 12.16 주소복사 : http://holdemweb.com/realty/28075 안녕하세요. 21년 12월 모집공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 예정입니다. 모집공고 기준으론 입주시 LTV 70%(무주택, 비조정지역)으로 중도금 대출 가능한거으로 확인하였는데요. 분양권 전매하여, 내년 초 명의변경이 진행될듯한데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LTV 70프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