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매매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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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매매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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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세입자로 내년 22년 7월 1일 전세계약 만기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얼마전 집을 22년 7월 1일에 맞춰서 매매 한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지금 

계약을 연장하려고 한다 등으로 문자 남기면될까요?

 

현재 집은 부동산에 내놓은상태고

제가 더 거주하려면 새로운 매수자가 등기치기전에 현재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의사밝히면 문제가 없을까요?

부동산측에서는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이전에 매도한다고 의사밝히면 저는 집을 빼줘야한다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본건 새로운 매수자가 등기치기전에 저도 연장의사밝히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못한다는데

어느말이 맞는건가요? 

2 Comments
버블티 2021.12.16 08:00  
제가 집주인이면 1. 개갱권 사용한다고 함. 2.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나가주세요. 3. 전입신고하고 내보냄 4. 전입신고하고 하루 뒤 매매잔금 받고 넘김.   집주인이 2년 안살아서 문제라고요? 현재 규정상 2년전에 집 파는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습니다...
에터 2021.12.16 08:00  
갱신요구권은 만기 전 6-1개월 사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행사하고 고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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