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진행중인데 임대인 사유로 미리 협의한 계약일이 지나면 파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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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진행중인데 임대인 사유로 미리 협의한 계약일이 지나면 파기 가능한가요?

아페르 0 931


안녕하세요 신축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려고 준비중입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가계약하고 계약일자 잡는데 집주인이 일반사업자 해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며 금요일에 계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동산 통화하니 다음주 화요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서 다음주 화요일에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 계약해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약해야한다는데 이 말은 맞는건가요?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에도 계약 못하면 전세대출 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거 같은데 파기하고 가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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