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취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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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취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산가오리 1 183

지방에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아내 앞으로 서울 아파트 상속지분 7분의 1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니 전원주택을 구입하면 상속 소수지분은 작년 8월에 법이 개정되어 25년까지 주택수로 보지 않아 1주택+전원주택으로 취득세는 일반과세가 된다 하여 계약을 진행했는데 8% 중과가 나왔네요.

원인을 캐보니 40년 전 상속 받은 주택이 20년 전 재개발되었는데 두 주택은 물껀이 달라 상속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네요.

126에서는 상속주택이 맞다고 하고 인접 지자체 두 군데에서도 일반과세라는데 답답하네요. 열흘 정도 자료 제출하고 양쪽에서 알아보고 통화 끝에 어제 나온 결론은, 20년 전 재개발 당시 추가분담금 납부 여부로 결정하겠답니다. 자기들은 납부 여부를 모르겠으니 분담금을 안 냈다고 하면 일반과세 처리, 냈다고 하면 중과세 처리. 단, 일반과세 처리시 차후 감사를 통해 분담금 납부 내역이 확인되면 추징이 된답니다.

중과로 결정되면 이의 신청하고 조세심판원에서 답을 구할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일반과세와 중과를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네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을까요?


1 Comments
에터 2021.12.16 11:00  
분담금 냈으면 냈다고 하고 안냈으면 안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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