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 이런상황에서 꼭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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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 이런상황에서 꼭 해줘야 하나요?

모르니까 0 618

아버지 소유 아파트 매도계약 체결 후 중도금까지 수령하신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매수인과 계약을 마무리해야하는데

상속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느냐, 안하고 소유권이전하느냐 방법이 있더군요

전자는 국민주택매입채권 140만원발생, 후자는 0원입니다

사실 매도인 승계인(저)입장에서는 소유권이전만 제대로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수인이 상속등기를 안하면 대출이 안나온다고, 꼭 좀 해달라고 하는데, 국민주택매입채권 비용은 이상황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매수인은 잔금일 전에 마무리해야해서, 급하게 다른 대출 알아본다고 금리 손해엄청 봤다며 부담은 안된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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