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매도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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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매도해도 문제 없을까요?

KEG_LO… 0 847

안녕하세요

매도하려는 부동산은 오래된 2층 주택입니다

근처에 카페들이 많이 생겨 매도하고 나가려합니다

그런데 매도중 몇가지 문제가 있어 답을구하고자 올려봅니다

 

오래된 2층 주택이며 불법증축 일부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수자가 계약금을 보낸상태이며

아직 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중도금없이 3월에 잔금치기로 하고

잔금전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원합니다

 

알아보니 그렇게 매매하는 경우가 제법있는거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어 어렵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특약처리를 해야될까요?

 

1. 장기보유세공제를 위해 주택을 매매하는걸로 처리

 

2. 매수자에게 현 주택의 상태를 확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협조하며

  용도변경에 관한 모든 사항과 비용일체를 책임

 

3. 용도변경 불가를 이유로 계약해제할수 없으며 

   계약에 따른 잔금지불 지체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

 

위의 특약조건은 매수자가 계약동의한 내용입니다

이정도만 넣으면 문제 없을까요?

 

노후된 주택이라 문제부분 감안해서 삼천정도 네고하기로 했는데

그런부분도 특약에 별도로 넣어야 될까요?

 

그냥 잔금 다 받고 처리하면 좋을텐데 매수자가 다주택 세금문제때문에

그리고 용도변경시켜둬야 대출이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매수인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 변경 시 매도인은 승계계약에 동의하고

승계에 따른 승계계약을 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라는

매수자가 요청한 특약이 있는데

이부분도 나중에 세금처리때문에 법인으로 승계시키려고 한다는데

이런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곧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진행을 해야될지 말아야될지 고민입니다 ㅠ.ㅠ

 

잘 아시는 선생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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