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주택수 제외범위 확대 검토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범위 확대 검토
박상영 기자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더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과정에서 이같은 안을 적용 검토하는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에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둔다.
정부는 상속주택 산정 제외 요건인 소유 지분율 20%와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선 3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소유 지분율 기준(20%)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을 주택에 대한 지분율로 바꾸는 방안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사망자가 보유한 소유지분 50%를 자녀 3명이 3분의 1씩 상속받았을 경우 자녀는 해당 주택의 지분 16.7%를 보유하는 것이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비율은 33.3%가 된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시행령 개정사항인 만큼 정부는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올해 부과된 종부세에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