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조건 맞추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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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조건 맞추기 가능한가요?

subitu… 12 953

 

A/B/C/D 모두 조정지역내 소형 아파트들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하고 처리했으면 좋은데, 상황이 불가했습니다. 

 

여자 혼인전 2주택 A/B : A주택은 혼인후 증여세 내고 증여 완료

남자 혼인전 2주택 C/D : 각각 부모님/부부 실거주 중

 

A는 증여세 내고 증여 완료, D는 양도세(중과세)내고 양도 계획

이후 B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 후, C에 부모님 부양을 위해 합가 계획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3주택은 양도세 면제에 관한 조건들이 확인이 가능한데,

 

4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보유하던 2주택을 양도세/증여세 내고 처리하면, 

남은 2주택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 양도시 5년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상관없이 양도세 신고하고 진행해도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 Comments
푸르지오 2021.12.14 10:00  
양도세부분은 억단위로 나올수 있으니까 세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여기서 모르는사람들 말 듣고 했다가 몇억나오면 어떻게 하시게요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의 경우만 특이케이스이지 1가구 3주택 4주택도 있나요?
subitu… 2021.12.14 10:00  
예. 일시적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3주택이 되는 경우도 순서 잘 정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세무사 상담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푸르지오 2021.12.14 10:00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105… 2021.12.14 10:00  
이정도면 세무사도 모름. 세법 만든놈도 모르고요. 나중에 세금내라고 가산세까지 날라오면 그때 내는게 K세법, 누더기세법.
subitu… 2021.12.14 10:00  
예. 세무사 말이 비과세 가능하다고 해도, 이후 가산세 내라고 하면 답답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쉬운동생 2021.12.14 10:00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까진 잘 맞추면 가능하지만, 4주택까지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법이 하두 개떡같아서 위 케이스는 어렵네요;;;
subitu… 2021.12.14 10:00  
그러게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 사례는 많이 검색이 되는데, 4주택은 못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랑아 2021.12.14 10:00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이 아니고.. 글쓴 님 케이스는 그냥 2주택 2주택 혼인 인 것 아닌가요? 일시적 2주택이다가 혼인해서 일시적 4주택이 되셨던 것도 아니고..     노부모 부양으로 합가에 의한 2주택이 아닌, 기존 2주택이었는데 합가를 하시는 경우도 부양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subitu… 2021.12.14 10:00  
2주택자 + 1주택자가 혼인 후, 1주택을 양도세 과세 매도 후, 각각 남은 1주택은 5년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subitu… 2021.12.14 10:00  
홈택스 답변) 비슷한 경우인데 2주택자 + 1주택자 혼인후 1주택 양도세 과세 매도후 문의에 관한 글 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2014년 5월 3일 혼인하고 2009년 6월 취득(매입)한 주택을 양도한 후 (질문글에 양도세 내고 납부했다고 함) 부인이 결혼전에 보유하던 빌라를 혼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기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양도일 현재 2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혼인합가비과세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뭐가문제야 2021.12.14 10:00  
서울고등법원 2007누12851 [ 요 지 ] 혼인당시 배우자 쌍방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장래 일시적1세대2주택의 종전주택을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혼인후 일방이 위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적용이 가능함 2심 이후에 대법원까진 안가고 마무리된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관련예규등이 없긴한데   이 판례대로면 D양도때도 C/D가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에 맞으면 비과세 가능할 것 같네요.   제 댓글을 포함해서 커뮤니티 글은 참고용+기본배경으로만 두시고 꼭 전문가 상담통해서 진행하세요
subitu… 2021.12.14 10:00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이라 C매수 -> D매수후 2년이 지나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안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C를 먼저 양도 해야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홈택스 계속 검색하니 2주택 + 2주택 혼인 양도세 관련 답변을 찾았습니다.   홈택스 답변) 2주택(A,b) 보유자가 2주택(c,d)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a와c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a,c주택을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 또는 d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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