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조건 맞추기 가능한가요?
subitu…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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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 모두 조정지역내 소형 아파트들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하고 처리했으면 좋은데, 상황이 불가했습니다.
여자 혼인전 2주택 A/B : A주택은 혼인후 증여세 내고 증여 완료
남자 혼인전 2주택 C/D : 각각 부모님/부부 실거주 중
A는 증여세 내고 증여 완료, D는 양도세(중과세)내고 양도 계획
이후 B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 후, C에 부모님 부양을 위해 합가 계획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3주택은 양도세 면제에 관한 조건들이 확인이 가능한데,
4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보유하던 2주택을 양도세/증여세 내고 처리하면,
남은 2주택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 양도시 5년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상관없이 양도세 신고하고 진행해도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