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조건 맞추기 가능한가요?
A/B/C/D 모두 서울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하고 처리했으면 좋은데, 상황이 불가했습니다.
여자)
2014년초 매수 A후 부모님 실거주 --> 2018년말(혼인) --> 2019년 어머님께 증여세 내고 증여 완료
2016년말 매수 B (전세 주었습니다) --> 2018년말(혼인) -------------------------------------> 2022년말 양도 가능?
남자)
2016년말 매수 C후 부모님 실거주 --> 2018년말(혼인) --------------------------------------------------> 2023년 합가 예정/보유
2018년초 매수 D후 부부 실거주 ----> 2018년말(혼인) ---------> 2022년초 1가구 3주택 양도세 내고 양도 예정
A는 증여세 내고 증여 완료, D는 양도세(중과세)내고 양도 계획
이후 B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 후, C에 부모님 부양을 위해 합가 계획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3주택은 양도세 면제에 관한 조건들이 확인이 가능한데,
혼인으로 인한 4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보유하던 2주택을 양도세 또는 증여세 내고 처리하면,
이후 남은 2주택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5년이내 1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상관없이 양도세 신고하고 진행해도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