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예외조항 궁금한게
아일랜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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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전매제한에 예외조항이 있는데,
1.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취학, 결혼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가 서울에 전매제한 10년 걸려있는 집을 분양받고
1~2년 살다가 매도하고 충청도로 이사를 간다면 예외에 해당이 되는건지?
또 다시 충청도에서 살다가 1년후에 상황이 변해서 서울에 있는 집을 매수해서
이사를 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이런 건 어디다 물아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