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빤스런 준비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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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경기도 조례 무시한 문화재청…“명백한 행정 착오”
[이뉴스투데이 김남석 기자]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 장릉 아파트’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근거가 나왔다.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2017-11 고시’를 근거로 김포 장릉 아파트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고시는 상위 규범을 무시하고 만들어져 ‘무효’라는 것이다. 11일 업계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문화재청이 지난 2017년 1월 고시한 ‘2017-11 고시’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규제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561
애초에 고시 자체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