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 청구권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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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 청구권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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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비조정지역이라 일시적 2주택 3년 비과세 입니다.

 

전세 준 기존집 전세기간 2년이 끝나서 매도 하려 하였으나.

세입자가 전세갱신권을 사용하였기에 매도를 못했고

 

2년뒤면. 2주택 보유기간 4년이 되어버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택없이 세금 다 내야하는거죠?.

 

 


 

 

 

2 Comments
슈스1 2021.12.10 17:00  
먼저 시세차익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지만 비조정 2주택은 일반과세라 부담이 적을겁니다. 제 기준으로 2억이상의 차익이라고 한다면 집주인 실거주로 계갱권을 무효화 하며 전입하시고 6개월~1년 후 매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img s… 2021.12.10 17:00  
딱 1억정도 입니다. 35프로 라고 하네요 더 오를것 같지도 않고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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