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런 경우가 있나 싶네요
여러 사정으로 수도권에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를 얻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주인이 십여채를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계약관계를 전담하는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2년 만기 전세를 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의 빈집상태로 월 관리비만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2월20일이 만기라서 12월7일날 계약연장없고 나가겠다고 전담 부동산중개소에 이야기 해 놓았습니다.
오늘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계약자가 왔는데 1월초순경에 들어오고 싶다고(집 보여줌. 기본 옵션제외 살림살이가 새거여서 일괄구입의사타진함)
저보고 중개수수료 22만원을 내면 그 계약자와 계약하겠다고 하네요.(순간 벙찜)
나가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무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따지니 어쨌든 2월20일 만기전에 나가는거니까 내라는거에요.
계약안할거면 십여채중 다른 물건을 새 계약자에게 보여주고 진행한다고 하네요.(웃음 터짐)
만약에 새 계약자가 제 집만을 원하면 어떡하실거냐고 물어보니 그때는 수수료 없이 진행한답니다.(헛웃음 터짐)
2월19일날나가도 만기전에 나가는거니까 수수료 부담하겠네요하니 이야기를 못하네요.
이야기하는 뽐새를 보니 이거 주인 몰래 하는 거 같고, 이 중개사는 수수료를 3번(저, 새계약자, 주인)먹을려는 심뽀인거 같은 느낌입니다.
만기 1년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하는 경우는 봤지만
2월20일 만기이고 새계약자는 1월초순에 들어오는데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나요?
만약 이게 중개사의 횡포라면 어떻게 혼을 내줄까요?
집주인한테 전화할려고 보니 계약서상에 전화번호가 중개사무소 전화번호여서 접촉을 못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