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로 폐업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본회의 통과 셀라비듀드~ 일반 0 672 12.09 주소복사 : http://holdemweb.com/realty/26778 방역조치로 폐업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본회의 통과(종합)(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권구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등 영향으로 문을 닫은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775150 K방역의 위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