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질문이요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디딤돌대출 질문이요

silile 4 728
안녕하세요

 

부린이인데 기본적인 질문드립니다.

청약 당첨되고 잔금 대출시기가 오면 디딤돌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일부 상환하려 하는데 순서가 맞는건지요?

 

다른곳에서는 잔금은 디딤돌로 할수 없다는 글을봐서 질문드립니다.  

기관 추천받은 상태라 잔금 대출이 안되면 대략 난감한 상태입니다. ㅠㅠ

 

4 Comments
푸에테32회… 2021.12.09 18:00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것입니다. (그것이 디딤돌이든, 여타 은행의 다른 상품이든 동일함) 주택이라함은 쉽게 말해서 등기부등본이 다 나와 있어야 하는것입니다. 공부상 주택이라고 확정이 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분양받은 주택은 등기부등본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민간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아무리 빨라도 1년이 걸립니다. (다만 아파트용 택지를 건설사가 사서 아파트를 지었다면 그 경우는 등기가 빨리 나옵니다.-신도시 같은 경우) 재수가 없으면 몇년이 지나도 등기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아파트는 입주시점에 별도의 잔금집단대출이라는 특수한 상품을 지정된 은행 지점에서 한시적으로 대출받아서 처리하는것이 대부분이며, 일반적인 주담대로는 처리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일부상환한다고 적어두셨는데, 분양아파트는 입주시점에 중도금을 전액 상환해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중도금 역시 일종의 툭수한 집단대출 상품임-중도금을 일부 상환한다는 개념은 불가능합니다. 
silile 2021.12.09 18:00  
그러면 시공사에서 중도금 잔금 대출 불가라고 했으면 모든 돈을 들고 있어야 되는건가요..?  후분양이라 그런지 중도금 잔금 대출 불가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푸에테32회… 2021.12.09 18:00  
중도금 잔금 대출은 원래부터 시공사가 상관할 바가 아니며, -시공사가 대출을 해주는것이 아니므로-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의 은행들이 알아서 영업을 하러 오는것입니다.  만에 하나 정부 대출 규제로 은행측에서 딱히 대출하려는 생각이 없다면,-요즘은 하도 은행을 쪼니 새마을금고 같은 은행 아닌 다른 금융회사랑 집단대출 협약을 하기도 합니다- 자력으로 처리하셔야겠죠. 입주자 카페나 입주자 단톡방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나요? 
silile 2021.12.09 18:00  
@푸에테32회전 알아서 영업하러오면 다행인데 모델하우스에서 아직 청약 전인데 중도금 잔금 대출 불가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니 질문 드려봤습니다.   중기특공 선정된상태이고 특공신청은 13일입니다.   자금이 중도금10%, 잔금 30% 가 모자른데 대출 불가라하니 이걸 신청해안하나  말아야하나 고민되서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