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미퇴거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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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미퇴거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청구할 수 있나요?

Taxi12… 4 145
내년 8월까지 일시적 1가주 2주택자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과 현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하고 세 준집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거주중인 주택은 매도했는데 현 세입자가 내년 8월(전세 만기일)까지 나가지 않아 세준 집에 전입신고를 못할 경우

매도한 집이 비과세가 안되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발생한 양도세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내줘야할 전세금에서 제가 손해본 양도세를 까고 나머지만 줘도 되나요?

 

빠진내용이 있어 추가합니다.

전세 만기가 내년 8월입니다.

4 Comments
그게잘안돼 2021.12.09 10:00  
만기가 남았으면 세입자한테 돈을주든 빌든 해서 내보내야죠.. 책임을 물으려고하면 곤란하죠..
Taxi12… 2021.12.09 10:00  
내년 8월이 전세 만기이고 질문드린건 만기 이후에 임차인이 퇴거를 안했을 경우 제가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무초식 2021.12.09 10:00  
계약갱신청구권 있으면 맘대로 못 내보내죠.
Taxi12… 2021.12.09 10:00  
@무초식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퇴거를 요청할 경우 청구권 못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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