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미퇴거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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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미퇴거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청구할 수 있나요?

Taxi12… 6 362
내년 8월까지 일시적 1가주 2주택자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과 현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하고 세 준집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거주중인 주택은 매도했는데 현 세입자가 내년 8월(전세 만기일)까지 나가지 않아 세준 집에 전입신고를 못할 경우

매도한 집이 비과세가 안되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발생한 양도세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내줘야할 전세금에서 제가 손해본 양도세를 까고 나머지만 줘도 되나요?

 

빠진내용이 있어 추가합니다.

전세 만기가 내년 8월입니다.

 

생각해보니 퇴거랑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이니 전세 만기일에 제가 전세금은 돌려줘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네요...

 

6 Comments
그게잘안돼 2021.12.09 11:00  
만기가 남았으면 세입자한테 돈을주든 빌든 해서 내보내야죠.. 책임을 물으려고하면 곤란하죠..
Taxi12… 2021.12.09 11:00  
내년 8월이 전세 만기이고 질문드린건 만기 이후에 임차인이 퇴거를 안했을 경우 제가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무초식 2021.12.09 11:00  
계약갱신청구권 있으면 맘대로 못 내보내죠.
Taxi12… 2021.12.09 11:00  
@무초식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퇴거를 요청할 경우 청구권 못씁니다. 
<img s… 2021.12.09 11:00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 상황은 상대방이 인식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세입자가 퇴거안하면 이러한 피해를 입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를 미리 통지하는 선행 작업이 있어야 가능할 겁니다.
Taxi12… 2021.12.09 11:00  
네. 6개월전에 상황을 임차인분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미리 알아보는 중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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