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문의 드립니다.
머찐그넘
일반
8
930
03.17
4월에 전세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분이 신규 입주할 아파트 입주 시점 때문에 10개월만 더 살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별도 계약서 수정 없이 더 계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안나가시고 나중에 2년 갱신 청구권도 또 사용할 수 있다고 주변에서 그러시네요.
그러면 계약서를 고쳐서 다시 작성하는게 맞나요? 아님 녹음이나 문자로 계약갱신권 사용하시는거라고 증거만 남기는 정도로 될까요?
저도 첨이라 편의를 봐줄래도 잘 몰라서 당황스럽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