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홍쭈꾸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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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4월에 세입자 계약만료 ( 전월세 6000/15) 로
저희가 계약금 지불하고 들어가서 지내려고 하는데요.
현재 아파트 가격 2억이고 전세 1억 5천 정도
전월세는 8000/20 , 1000/40 그정도 선에서 계약중이네요.
이런 경우에 전월세 계약을 맺고 들어가면 되는 걸까요?
전세 계약으로 맺기에는 가족관계라서 대출이 안돼서 어려울 것 같구요.
앞선 세입자와 같은 조건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거겠죠?
혹은 무상임대차계약을 맺을 수도 있을까요?
증여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몇년 살다 나오려는 목적입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멀리 돌아 여기에 질문을 드리네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