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잔금을 오전에 치뤄도 되나요?
레이시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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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부동산 전세를 계약해서 계약금만 낸 상태고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요
공인중개사에서 연락와서 00일날 오전 11시에 와서 잔금을 치르고
전 세입자에게 키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잔금을 이때 치뤄도 큰 문제 없이 괜찮은걸까요? 아니면 은행업무 끝나는 시간 이후에 잔금을 치루는것이 맞을까요?
(특별한 특약이나 이런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은행마감 시간 이후에 잔금치루도록 할 수 있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