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잔금을 오전에 치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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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잔금을 오전에 치뤄도 되나요?

레이시온 2 382
부동산 전세를 계약해서 계약금만 낸 상태고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요

 

공인중개사에서 연락와서 00일날 오전 11시에 와서 잔금을 치르고

 

전 세입자에게 키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잔금을 이때 치뤄도 큰 문제 없이 괜찮은걸까요? 아니면 은행업무 끝나는 시간 이후에 잔금을 치루는것이 맞을까요?


(특별한 특약이나 이런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은행마감 시간 이후에 잔금치루도록 할 수 있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Comments
조간이 2022.03.17 20:00  
웬만하면 오전에 하지 은행업무 마감이후에 하는 이유가잇나요? 돈을 줘야 이삿짐을 넣게 해줄텐데 이사업체도 해지고 하기싫어할테도 층간소음 때문에라도 꼭 그시간에 해야하는 이유가 잇나요? 불가피하다면 그 이유를 집주인에게 말씀하시고 집주인도 타당하다 생각되면 웬만해선 양해를 해줄것 같아요
지를지말지문… 2022.03.17 20:00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잔금 당일에 확정일자 효력 가능한걸로 아는데 저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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