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 떠도 다 환급해주는 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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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참여해야 환급 가능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관한 관심이 높다. 종부세라는 것은 개인마다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1일 등기부등본 상 주택 소유권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과세된다.2020년부터 종부세가 개정되면서 많은 이들이 세금...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1111815545293916cf2d78c68_12
‘잘못된 종부세’ 되돌려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
잘못된 종부세 되돌려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 김기훈의 경제TalkTalk 서울 반포 김진식 세무사·공인중개사 ②/② ☞ ①/②편에서 계속 김진식 세무사·공인중개사는 지금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원래 국세청에서 오랫 동안 근무한 조세정책 전문가이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12/06/CTOK4GLS7NAIFCSZ2RJVSBYMCE/
그냥 국세청에서 고지서 받아서 납부한 경우 내년 2월까지 불복절차를 밟아야 위헌떴을 경우 환급 가능
불복절차는 부담스럽다... 하면 올해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5년 내 위헌 떴을 경우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근데 대부분 분들은 그냥 고지서대로 내고 나중에 종부세 위헌 뜨면 환급해 주겠지 하는데, 환급안해줍니다.
금액 좀 크고 위헌 가능성 크다고 믿는 분들은 불복절차 밟으시거나 최소한 신고납부라도 하세요.
자세한 건 세무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