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증여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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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증여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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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를 단독명의로 구매 하고 한달뒤(시세차익 변동 없음) 공동명의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2년 실거주를 하고 판매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 가지고 있던 사람은 2년 거주 보유를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5년 이내로 판매 할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발생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넘어간 뒤로 2년 거주를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는것이 맞는것 같고,  증여후 5년 안에 팔게 되면 생기는 이월과세를 계산을 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우자의 취득 금액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때도 이월과세가 0원이 됨으로 비과세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세금 너무 머리 아프네요

2 Comments
conste… 2021.12.08 18:00  
l블링블링l 2021.12.08 18:00  
네 근데 12억까진 비과세고 12억 넘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월과세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는 것 둘중 큰 금액으로 과세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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