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증여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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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궁금증이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를 단독명의로 구매 하고 한달뒤(시세차익 변동 없음) 공동명의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2년 실거주를 하고 판매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 가지고 있던 사람은 2년 거주 보유를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5년 이내로 판매 할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발생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넘어간 뒤로 2년 거주를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는것이 맞는것 같고, 증여후 5년 안에 팔게 되면 생기는 이월과세를 계산을 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우자의 취득 금액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때도 이월과세가 0원이 됨으로 비과세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세금 너무 머리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