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잔금 날짜때문에 문의드려요
ddakjo…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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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2022년 1월 20일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과 잔금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1월 12일에 이사를 갈테니 그날 잔금을 치뤄달라고 하는데요.
알아본바로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 날짜를 기준으로 등기를 칠수있다고 봤는데 1월 12일 잔금을 치루고 그날 이사를 들어갔을 때 문제될게 있을까요?
추가로 현재 매도자는 현재 12월 말에 잔금을 해달라하고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1월 12일까지 월세계약서를 써서 세입자로 거주하는걸로 해달라고 하고있습니다.
위의 내용까지 통화하면서 저에게 손해볼게 없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매도자분이 공인중개사이기도하고 이쪽에 대해 많이 아셔서 우선은 알아보겠다하고만 하고 내일 연락드리기로 한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1. 계약서는 1월 20일 잔금이지만 1월 12일에 잔금 후 이사를 나가겠다고 구두로 서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2. 매도자가 이사갈 집 인터리어 문제로 12월 말 저희에게 잔금을 받은 후 그쪽 잔금치루고 인테리어를 할 생각입니다.
3. 저는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 찝찝하기도하고 걱정되서 1월 12일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무시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1월 20일에 잔금을 치루고 그날 이사를 가는게 어떨까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