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날짜 관련 질문입니다.
dda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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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아래 있는 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약서상으로 1월 20일 잔금 날짜로 정해뒀습니다.
매도인과 구두 협의 후 잔금날짜를 1월 12일로 변경했습니다.
법무사를 끼고 등기를 진행할 예정인데 1월 12일 잔금 지불 후 바로 등기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1월 12일 잔금을 치루고 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1월 20일부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