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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항고심 결정일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2017년 1월 관보고시시에 인천시에 통보 하지 않음에 대해 문화재청 변호사는 "분명 통보 하였다 " 라고 주장하고 판사는 증거 제출을 요구합니다.



문화재청이 주장한 증거는 2021년 12월8일 현재 아무런 증거나 서류 제출이 안되고 있습다...  문화재청에 통보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건설사 담당 법무법인에서 계속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죠.



2021년 12월 9일 심의는 2개의 건설사는 인천서구청의 가이드대로 심의를 안받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이미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다고 보는거죠.

한건설사는 가처분소송인용 조건이 심의 받는거라 어쩔수 없이 받는것이고. 문청의 결론은 뻔하다고 봅니다.

10일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되고 공사는 재개되고

입주기간전에  인천시에서 사용승인이 나고 아마 입주민들은 정상적으로 입주가.가능할 겁니다.



그후 문청과 서구청의 행정소송전이 장기간 이루어 질것 이구요.

문화재청이  이야기하는 경기도 500미터 주장도 인천시 200미터죠. 경기도 거주지 기준으로는 200미터 입니다. 해당지역은 인천시 주거지 이구요

이게 진실입니다.

마음도 가난하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한분이 계신듯 해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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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우니도우</… 2021.12.09 02:00  
일단 똥줄탈 이유는 없구요. 문화재청은 있다고 주장하는 재판증거를 못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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