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올해 받는게 젤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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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올해 받는게 젤 좋겠죠?

뮤론Q 2 358

며칠사이 부포에 글 몇번 썼는데요

아버지가 서울 1세대 2주택자라 종부세가 나와서

(상가주택+단독주택) -> 연접되어있음, 2개 합쳐 재건축예정, 부모님과 저는 상가주택에 거주

이번기회에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ㅠㅠ


원래는 나중에 전체상속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증여를 고민하게 되었네요...

 

나중에 받으려고 임대주택사업자 합산배제도 알아봤는데

(이런게 있는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ㅠ)

이미 늦어버렸고...

아버지의 단독주택 취득시기가 98년도라

일반매매? 이런걸로 하면 양도 소득세가 비싸다고 하더군요 (맞죠?;;ㅠ)

낡은집 월세라 보증금도 2000에 월세 30

완전 헐값에 주고 있어요

방3개인데....

전세 아니면 부담부증여도 별 이득 없죠?

부담부 증여도 잘 알아보라고 하던데 진짜 복잡하네요

 

이건 제가 상속받을 예정인 단독주택 공시지가인데

올해도 집값 많이 올랐으니

내년에 2억 8천~9천

운나쁘면 3억 돌파할것 같은데

이러면 증여취득세도 몇배나 달라지고

증여세도 달라질것 같은데

올해 12월 안에 빨리 증여하는게 나을까요?

일단 혼자 공부 좀 하고 다른분들 말씀 좀 들어보고

다음주에 세무사 찾아가보려고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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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좀 하고 내년 5월정도 (종부세에 포함되기전)

증여 받고 싶은데

내년 공시지가가 확 달라질것 같아서 고민이네요 ㅠㅠ

만약 증여 받을거면 올해 받는게 나을까요?

 

 

2 Comments
티파니바지파… 2021.12.07 21:00  
증여시 공시지가로 하는게 아니라 감정가격이나 주변시세등으로 증여하게 됩니다. 2021년 5월경 저도 공시지가로 하는줄알고 법무사및 세무회계사 한테 문의했는데 주변시세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를 한다고 해서, 감정평가 받아서 증여받았습니다.
뮤론Q 2021.12.07 21:00  
저도 이번에 처음알았어요 ㅠㅠ 증여세는 감정가격 또는 주변시세로 하고 증여취득세는 공시지가로 하는거 아닌가요? 티파니님 감정평가 받으셨을때 공시지가랑 어느정도 차이 나셨나요? 그리고 감정평가 기간이 어느정도 하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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