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권 법적 다툼 문의
angelo…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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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1. 2년 지난 세입자 만료일이 21년 11월임
2. 21년 10월 초에 5% 올리고 2년 연장키로 구두 합의 - 계약갱신권 사용
3. 21년 11초에 세입자에게 전화가 와서 22년 1월에 나갈 수 있다고 함..이에 확정되면 알려 달라고 함.
4. 11월 말에 세입자에게 22년 1월 특정일에 나간다고 문자 통보 받음..꼭 그 날짜 맞춰 달라고 부탁함.
5. 12월에 신규 세입자 어렵게 구해서 원하는 특정 날짜에 맞춰 전세 계약함..
가 계약시 문자로 계약 사실 통보 후 잘됐다는 문자 받고 2주 후 본 계약 체결.
6. 기존 세입자가 갑자기 안 나간다고 함..
이럴 경우 나가게 할 방법은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금이 꽤 큼.
금액도 금액이지만 세입자가 얄미워서 꼭 손해배상 청구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