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권 법적 다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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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권 법적 다툼 문의

angelo… 1 576

1. 2년 지난 세입자 만료일이 21년 11월임

 

2. 21년 10월 초에 5% 올리고 2년 연장키로 구두 합의 - 계약갱신권 사용

 

3. 21년 11초에 세입자에게 전화가 와서 22년 1월에 나갈 수 있다고 함..이에 확정되면 알려 달라고 함.

 

4. 11월 말에 세입자에게 22년 1월 특정일에 나간다고 문자 통보 받음..꼭 그 날짜 맞춰 달라고 부탁함.

 

5. 12월에 신규 세입자 어렵게 구해서 원하는 특정 날짜에 맞춰 전세 계약함..

 가 계약시 문자로 계약 사실 통보 후 잘됐다는 문자 받고 2주 후 본 계약 체결.

 

6. 기존 세입자가 갑자기 안 나간다고 함..

 

이럴 경우 나가게 할 방법은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금이 꽤 큼.

금액도 금액이지만 세입자가 얄미워서 꼭 손해배상 청구코자 함..

1 Comments
멋진통통이 2021.12.07 13:00  
먼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때 이런 부분이 문제더라구요. 그래서 중개업자분 말로는 현재 기존 세입자를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에 참여시켜서, 서류을 따로 하나 더 작성하였고,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금은 받아서 바로,기존 세입자에게 드렸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그때 중개업자 말로는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당사자가 모두 참가해서 계약서을 작성하였고, 실제 분쟁이 있을때.. 현재 법은 기존 세입자편이랍니다. 방법이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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