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때문에 짜증나 도라삐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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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때문에 짜증나 도라삐겠네요~

띠리띠리야 3 190
내년 1월 19일에 계약 만료되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올 초 임차인이 올 8월 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말을 했고,

저는 이번 계약 만료 후 아파트 매매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계약기간은 다 책임져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8월 경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임차인의 부모님이 이사를 오셨네요.

임차인은 기분이 상했던지 계약갱신청구를 하겠다고 저에게 통보를 했고요.

 

여기저기 법률 상담해본 결과 함께 살고 있던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전대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과

전대차가 아니라는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복잡하게 끌고가기 싫어

매매 계획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실거주를 한다고 통보를 먼저 했고,

추후, 도어락이 고장났다고 해서 임대물건에 방문해보니

치매걸린 부모님이 계셔서

조금 맘이 약해지더라고요.

(대구 지역 부동산 시세가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신축 4년차가 넘어서는 시점이라 빨리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크긴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세도 별로인 것 같고,

2년 후에 제가 입주할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올 때쯤

매매하기로 마음 고쳐먹고

5% 인상분으로 계약갱신할 의사 있으면 2개월 전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8월 이사에 동의를 안 해줬다고 이후부터는 저의 전화나 문자는 그냥 다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어락 고장났다고 문자만 달랑 보내왔길래 몇 달 전에 한 번 수리해줬는데 또 고장이 나서 상태가 어떤가 확인해보려고 전화했더니 그냥 개무시)

(연락이 통 안 되어서 결국 임차인의 부모님이 살고계신 임대물건지까지 찾아가보게 된 것입니다)

 

연락이 통 안 되는 상황에서 계약만료 2개월 전인 지난 달에 지난 번에 본인의 의사는 피력했다고 문자 한 통 보내오네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 갱신 작성을 위해 약속 날짜를 잡아달라고 말을 했으나

 

이마저도 무시 당하고 있는상태입니다.

 

 

 

결론,

 

5% 인상분으로 계약갱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 달 19일 전까지 약속을 잡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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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응답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도 인상분의 임대료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두로 (전화, 문자메시지) 5% 인상 계약갱신에 동의한 정황 정도는 있습니다.

 

 

임차인 진짜 짜증 나네요-_-;;


임대차 계약에 갑을이 없으면 좋겠지만

지금 임차인이 갑인 것 같은 상황에 어이가 없어서 ㅜ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인데 이렇게 2년 계약으로 월세 안 주고 또 난장판 부릴까봐 걱정도 되고..참;;

 

 

3 Comments
현수욱아빠 2021.12.07 15:00  
중개사 끼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편이 안전하겠네요.
띠리띠리야 2021.12.07 15:00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는데 임차인이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태라서요.
람쥐썬더킹 2021.12.07 15:00  
조금 손해보더라도 실거주한다하고 빨리 내보내는게 이로울듯. 가급적 저런사람들이랑 상대안하는게 돈 손해보는거보다 멘탈에 이득이므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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