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상가 임대 신고 관련
리탈리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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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아버지가 제 명의로 조그만 상가를 구입 하셨고
친구분에게 창고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별도 작성한 계약 문서는 없습니다.)
아버지 계좌로 사용료 30만원 정도가 꼬박꼬박 몇년간 입금 되었습니다.
상가 앞에 차량을 주차하면 구청에서 불법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아버지와 친구분이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 했다고 합니다.
질문1) 지금이라도 제 명의로 된 상가이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질문2) 제가 전혀 모르는 임대 계약서 이며 소득을 전혀 취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