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속 살고는 싶다 계약갱신권도 쓰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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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속 살고는 싶다 계약갱신권도 쓰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rereaa… 12 182

내년에 계약 만료가 되는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계속 살고는 싶은데 계약갱신권은 쓰기싫다네요.

더 사시고 싶으시면 계약갱신권쓰셔야 한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어요 

 

어떻게야 할까요?

 

그리고 계약갱신권쓴다고 할때 문자만 받고끝나시나요?

아니면 문서로 계약갱신권쓴다고 작성하나요?

12 Comments
Razr 2021.12.06 16:00  
계약 연장 안할껀데 보증금도 돌려주기 싫다 라고 말씀해주세요
뭐가문제야 2021.12.06 16:00  
ㅋㅋㅋ
람쥐썬더킹 2021.12.06 16:00  
"계약갱신권 사용한 계약임" 을 명시해서 계약서 새로 적으셔야됩니다.
오적어게임 2021.12.06 16:00  
계약 갱신권 쓸건지 아니면 만료시키고 나갈건지 문자로 문의해보시고 그래도 씹으면 내용증명으로 최후 통첩하세요 몇월 몇일 이전에 답장 안주면 만료하는걸로 간주하겠다..
moschu… 2021.12.06 16:00  
임차료 올려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에터 2021.12.06 16:00  
장기전이 될 것 같으니 내용증명 보내시고, 내용은   1. 갱신 거절의사 표시 2.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사용하지 않는다면 갱신되지 않는다. 3.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사용한다면 그 의사 명확히 표시해라. 이 경우 ~~~ 하게 하겠다.   참고로 갱신요구권은 만기 전 1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상태로 만기 전 1개월이 지나면 애매해집니다... 일단 갱신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서 법원에 가서 명도 소송을 해야 할 텐데 재수없으면+임차인이 소송들어가서 말 바꾸면 갱신요구권 사용했다고 인정해서 임대차 끝날때까지 기다려라 할 수도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 때문에.... 아니면 갱신요구권 안 썼으니 명도하라고 (승소) 판결 날 수도 있고요.
rereaa… 2021.12.06 16:00  
2년 더 사는건 상관없어요. 다행히 내년 2분기이니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네요.
에터 2021.12.06 16:00  
그냥 놔두면 2년 뒤에 갱신요구권이 사라져 있는 건지에 대해 클리어가 안된 상황입니다. 판례도 없고 유권해석도 없고... 정 안되면 명도소송 걸어서라도 둘 중 하나로 법적 상태를 확정시키는 것을 권합니다. 
rereaa… 2021.12.06 16:00  
걍 2년은 더 산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힘들게 하네요.
그루밍베어 2021.12.06 16:00  
계약갱신권을 안쓴다는 소리는 주변 시세 대로 맞춘다는 소리 아닌가요?
이놀도 2021.12.06 16:00  
무슨 도박판에서 상대 패와 수를 읽는 ...  계갱권 안 쓰면 묵시적 연장이라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맘대로 나갈 수 있어서  이건 절대로 안 되죠. 
에터 2021.12.06 16:00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다른 대안으로는 실거주사유로 갱신거절하고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글쓴이가 이기는 게 확실해져요, 그리고 의외로 임차인이 말 들어먹을 수도... 물론 말 안들어먹으면 소송 가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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