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A1C1A1B2E9B1T8M5Q1X1B2X7S4F7여기 위원회 의결안으로 본회의의결까지 된 거고요, 부칙 보면 공포일이 시행일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3.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
정: 공포한 날
제7조 ④ 제8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바.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의 상향입법 및 상향조정
(안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각 목외의 부분)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시행 앞당긴다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진다.
Hacu
2021.12.06 12:00
공포일이 시행일이라고 기사에는 나오고 2~3주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게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는 글이지요.
땡긴다 했는데 7일 땡겨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뭐 이런 글이라 생각되네요.
제가 정보 전달에서 부족했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