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계약하려하는데 특이사항인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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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계약하려하는데 특이사항인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마인코리아 6 502


제가 아파트 전세를 이번에 계약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계약을 새로운 집주인하고 하게 됩니다.

 

원래는 매도인(전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인계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매수인(새로운 집주인)이 올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사항에 수리에 관한 부분을 넣으려면 매수인과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잔금 처리 후 인테리어를 해주기로 해서 이 부분도 제가 늦게들어간다면 문제는 없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 Comments
문플라밍고 2021.12.06 13:00  
잔금주고나서 전입신고만 해놓으심 됩니다. 
마인코리아 2021.12.06 13:00  
네 전입신고는 잔금입금 당일날 하기로 했는데   그 외에는 문제없어보이나요 ?   이런 전세계약을 처음해봐서..어렵네요...
문플라밍고 2021.12.06 13:00  
불안하시면 입주하세요.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그 집에서 숙식 같이 하심 됩니다. 
마인코리아 2021.12.06 13:00  
@문플라밍고 넵 감사합니다 !
Probit 2021.12.06 13:00  
전입신고만 해놓으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올수리 해준다는데 마다할 필요있나요? 집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데 ㅎ
마인코리아 2021.12.06 13:00  
음 계약을 매수인(새집주인)과 하는건 문제없을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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